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으로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원고 A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운전면허취소 처분 유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크게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2024년 3월 1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어도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인에게 인적 피해를 가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다르게 접근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