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들이 금융약정 체결 시 리스크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사건. 참가인들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참가인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참가인들이 금융약정 체결 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참가인들은 금융약정 당시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검토했으며, 징계사유는 사후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참가인들이 금융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인들이 금융약정 체결 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생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들이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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