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자들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자신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