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에게 지급을 거절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오전 6시경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때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조사한 근무시간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시건장치 해제 시점부터 퇴근 시까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사업주 진술과 출퇴근기록 등은 고인의 실제 업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고인의 업무 시작 시점을 오전 8시 30분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오전 6시경 사업장 문을 열고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문을 여는 행위가 출근 체크는 될 수 있으나, 그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기에 실제 업무 시작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고인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시점부터 실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 시점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인의 업무 강도나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오전 6시경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했다는 증거(영상)만으로는 그 시점부터 퇴근 시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 운영자의 진술, 생산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잔업시간표, 식대 장부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고인이 시건장치 해제 후 편의점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실제 업무 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월요일은 오전 8시)이었다는 피고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인이 사업장 시건장치를 해제한 시점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 관련 보상 신청 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는 개인적인 준비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부터 계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근무 시작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작업 보고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 CCTV 영상(정확한 촬영 일자 및 시간 확인 가능해야 함), 식대 장부 등 실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숙사 거주 근로자의 경우, 출근 체크 시간과 실제 업무 시작 시간 사이에 개인적인 시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간극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