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욕 해소를 위한 것이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탄핵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