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폐기, 3,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고 유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약 3,2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격적, 명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량 과중'과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 경미'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몰수하고 일부는 폐기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웹사이트 운영 행위가 이 법률에도 해당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형법' 제32조는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았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죄와 불법 촬영물 관련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피고인이 웹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3,200만 원이 이 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처벌의 정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나 촬영물을 제작, 배포, 전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과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