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4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4명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을 순차로 소개받아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대가를 지급하며 성을 매수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키고 가출과 같은 일탈을 조장하여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7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이 법 조항들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행위를 할 경우 성인 강간·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이 연령대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기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되어 이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독립된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법정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합의된 관계'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과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