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며,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조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