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조미김 등의 수출 중량과 단가를 부풀려 중국 수입업체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 J로부터 1,30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 후 해외로 도피하려 했으나 중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 I의 잔존 피해액은 150억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