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고의로 연기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강제하지 않으며,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