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가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16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공유지 매매계약이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시가 고의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이 계약 체결을 3년 내에 강제하거나 평가 방법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도시정비법(구법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 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가 법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지연시켜 조합이 약 162억 9천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할 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본문 전단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한 것이지, 3년 이내에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매각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