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고의로 연기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강제하지 않으며,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계약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호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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