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원고)가 B(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해결사”
“의뢰인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해결사”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간이회생 절차에서 공정증서상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료 요청 등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처음 채권을 시인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점, 그리고 피고의 협조와 동의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중요했고, 피고가 원고의 변제 약속을 신뢰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고 2019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의 적용과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