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이 약속어음이 대여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약속어음이 원고의 요청으로 미리 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증인 K의 증언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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