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누나 A가 동생 B의 명의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며 동생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는 약정된 매매예약 완결일을 근거로 B에게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B는 해당 부동산을 A와 공동으로 매수했으며 자신의 지분(1/4)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동생 B의 명의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총 62,410,000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일인 2001. 6. 25. A와 B는 매매예약을 체결했고, 매매예약 완결일은 2001. 7. 31.로 정했습니다. 또한, 완결일이 지나면 원고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예약이 당연히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이후 2001. 7. 13.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 A는 매매예약 완결일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며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부동산을 A와 공동으로 매수했으며, 총 비용 82,720,000원 중 자신은 18.74%를 부담했으므로 자신의 1/4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은 2001. 7. 31.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1. 6.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소멸시효 항변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