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매매예약이 2001년 7월 31일에 완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매매예약은 원고의 의사표시 없이도 2001년 7월 31일에 완결되었고,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와 시효소멸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