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A와 B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 및 정비 사업 입찰에서 규격평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낙찰자 지위를 얻지 못하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입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 및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규격평가의 부당성, 부적격 통지 의무 불이행, 예정가격 유출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 및 정비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와 B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G)와 보조참가인 D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규격평가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보조참가인 D주식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1조 859억 9,999만 9,700원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입찰 과정에 규격평가의 부당성, 부적격 통지 의무 불이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예정가격 유출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 및 이 사건 계약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입찰 규격평가의 부당성, 부적격 통지 의무 불이행, 예정가격 유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예정가격 유출에 법령 위반 소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며, 채권자들이 규격평가에서 탈락한 이상 예정가격 공개가 낙찰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