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최소 근무인원을 26명으로 산정한 것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근무인원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정리해고 대상 인원을 부당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구조조정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조직개편, 희망퇴직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근무인원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최소 근무인원 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구조조정 협의체에서의 논의, 조직개편 후의 인력 배치, 희망퇴직자 수, 인건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