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추계 결정된 법인세를 바탕으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부과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 2천 3백만원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천 4백만원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나, 설령 미비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8년과 2019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B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결정한 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년 9월 1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추계 결정 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미비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성남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린 것으로 보이며, 설령 통지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미비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 시에 성립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여러 규정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신고,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출(所得流出)에 대한 세무 조정을 통해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찾아 과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인세 추계 결정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제6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 등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 시에는 일부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인정상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및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때,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 의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외 유출 여부나 실제 귀속자를 묻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4.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경우,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상여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 그 통지했다는 사실(변동 내용은 제외)을 해당 주주 및 상여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납세의무 성립 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중요한 절차인 것과는 달리, 소득 귀속자의 납세 의무 성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7. 처분 무효 판단 기준: 행정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 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서가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게 되면, 그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로 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자동으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먼저 이루어지며, 해당 소득의 귀속자(여기서는 대표이사)에게는 통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통지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과세 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시 세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무 관련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