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K가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을 분양하면서 해당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상 확보하지 않아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상 소유권 확보는 등기부상 공시된 소유권을 의미하며 주식회사 K가 주장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 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K는 호텔 객실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등기부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었습니다. T구청장은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 확보' 없이 분양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K에게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K는 이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설령 위반했더라도 객실 운영사업까지 정지시킨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고 처분의 정도가 과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K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확보'의 의미가 등기부상 소유권 확보인지 아니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한 것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객실 분양사업뿐만 아니라 객실 운영사업까지 정지시킨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개월 사업정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K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T구청장이 주식회사 K에 대해 내린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객실 분양 및 운영 사업)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광숙박시설 분양 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소유권 확보 의무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청의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결부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임을 확인하여 위법한 사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관광숙박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시 해당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 확보'를 등기부상 소유자로 공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객실 분양과 운영사업의 정지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로 본 것입니다.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관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행사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잃는 등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기준 준수, 반복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의견 수렴 및 처분 내용 조정을 거치는 등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 용어의 문언적 의미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 관계보다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된 권리 관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즉시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반복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정도, 공익상의 필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거친 절차(사전통지, 의견 수렴, 처분 조정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