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분양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객실 운영사업까지 정지시킨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 확보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공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