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가업용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추가로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상속인)는 공제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후관리 위반 시점이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라면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6일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위반 사유인 가업용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021년 3월 2일 A에게 상속세 2,805,139,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처분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시점(2017년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해당 이자 상당액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관리 의무 위반(가업용 자산 처분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상속세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2,805,139,430원(가산세 포함) 중 2,494,565,9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비록 공제를 받을 당시의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었더라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라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세에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법령의 개정 부칙 해석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법률 효과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부칙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그동안 유보되었던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개정 전후에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부과 규정 (이자 상당액 가산):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기존 추징액 외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의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는 부칙 제4조는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받았던 경우라도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했다면 이자 상당액 가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해석: 법원은 부칙 제4조가 일반적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상속개시일)을 다루는 부칙 제2조와 달리,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라는 특칙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해 상속세를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법률 효과의 적용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위반 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법률 효과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특정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공제의 조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의무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사후관리 의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 전에 최신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적용받았던 법률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 행위가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