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대부분 인용하되, 일부 표현을 고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1. 5. 17. 시험결과'를 '이 사건 시험결과'로 고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으로 고치는 등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단 상태의 이화학적 수치가 제조공정을 거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