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과거 근무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총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건과 휴게시간 공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양경찰청 함정에서 근무하거나 정박 중 당직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므로 별도의 초과근무명령 없이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출동 및 당직 근무 중 부여된 수면, 식사, 휴식시간(휴게시간)에도 상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으므로 이 시간 역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이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식사 및 수면시간 등을 초과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수당의 존재와 그 범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업대상자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과, 휴게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범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소방공무원 사례와는 직무 특성상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