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물량 감소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물량 감소가 보훈·복지단체나 군수품에 비해 차별적이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물량 감소로 인해 원고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실직 위기에 놓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물량 감소가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방위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물량 감소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과 물량 감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유예기간이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결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