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정비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피고 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용적률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구청장이 정비사업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구청장이 용적률 완화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