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을 앓는 근로자 A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A가 승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 A는 2019년 10월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면서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이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희귀질환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9년 10월 21일 원고 A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현재 의학 수준에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파킨슨병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 적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원의 재판 또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때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접 인용된 법리): 비록 판결문에 직접적인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의 중요한 요소인 '상당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산업재해 인정 시 인과관계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질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이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더라도 직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서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