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파킨슨병을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기각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파킨슨병이 흔한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희귀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