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전고시 처분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 내려진 이전고시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와 이전고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2019년 6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2020년 7월 23일 항소심에서 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을 포함한 임원들을 재신임하는 '추인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장은 조합장 부재를 전제로 2021년 5월 24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L을 선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결여가 있었고, 무권리자에 의해 내려진 이전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조합의 '이전고시 처분'이 무효인지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특히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이전고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임 무효 판결 후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재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당시 법적 분쟁 상황과 기존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중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조합관리인에 의해 내려진 이전고시 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 및 전문조합관리인):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의 필요성과 선정 요건,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 지위의 승계): 재개발 사업 시행 중 종전 토지나 멸실 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됩니다. 이전고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서 등의 효력 판단 시 중요한 법리입니다.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의사결정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무효인 임원선임결의를 다시 재인준하는 경우 새로운 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되었더라도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처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이해충돌 정의):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합니다.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