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배우자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시 배우자의 고령과 다양한 기저질환(간농양, 급성신부전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 진폐증이 폐색전증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일 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