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단체와 B가 특정 외국 의과대학들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외국대학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외국 의과대학들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직접적인 법률적 권리 또는 의무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특정 외국 의과대학들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 법률적으로 적합한 소송 형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존부 확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청구 내용 자체가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각각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 원칙은 '확인의 소'의 적법성 요건입니다. 확정판결을 통해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소'는 단순히 사실의 유무를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의 존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는 특정 외국 의과대학들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행정 기관의 어떤 조치나 사실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어 법적 확인을 구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거나, 행정청에 특정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법률적인 주장이 동반되어야 소송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