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했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업무 방식과 성격,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재 사업장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원고가 고혈압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후 특정 상병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질병(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업무상 재해 판단은 모든 업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의 상담 업무는 방식, 성격,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현재 직장의 업무가 약 600개의 가맹업체 무인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이전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의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고혈압 증상이 있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 근무 시 업무상 재해 판단 원칙: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업무만을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경험한 전체적인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 누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인정 기준: 업무의 방식, 성격, 내용, 그리고 업무가 담당하는 사업장의 수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업장과 비교하여 현재 사업장의 업무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근로자에게 기존 질병(예: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새로운 상병을 유발했거나 기존 상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절차적인 법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 경험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유무와 정도는 단순히 같은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고, 업무의 구체적인 방식, 성격, 내용, 다루는 고객의 수, 업무량 등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예: 고혈압)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전제로 판단되므로, 개인의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무조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업무일지, 동료 증언,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