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경찰청장에게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청장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청장의 정보 부존재 통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경찰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시민(원고)이 경찰청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피고)은 요청받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경찰청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장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 정보(예: 피진정인의 성명)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관리되더라도, 이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이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따른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설령 요청된 정보 중 일부가 비전자문서 형태로 관리되더라도, 해당 문서를 검색하여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장의 정보 부존재 통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자세한 이유를 적는 대신 하급심 판결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도출됩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그 기초자료인 해당 문서를 검색하여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작업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존재 형태와 무관하게,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고 확인 가능하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보 공개 청구권의 폭넓은 인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단순히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가 기존 문서에서 쉽게 확인되거나 추출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내에서 특정 내용을 찾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이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해당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