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철강제품 제조사들이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합의한 담합 행위로 과징금 부과받은 사건, 법원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철근 제조사들이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불합리한 입찰방식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며, 조달청의 입찰방식이 가격경쟁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재훈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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