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등 11개 철강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하고 각 회사별로 배분했습니다. 또한, 입찰 당일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투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적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낙찰 물량은 최저 투찰자 순으로 정해지지만, 가격은 분류별로 가장 낮게 투찰된 가격(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강 회사들은 이러한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담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866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A 주식회사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철강 회사들의 조달청 철근 입찰 참여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특이한 입찰 방식('최저가 동의제'가 적용된 '희망수량 경쟁입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 회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산정 또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철강 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