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5G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 예상 수치,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 투자보수율, 그리고 요금 관련 위원회 명단 등 특정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하고 일부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구성원인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B, E, F)로부터 받은 5G 서비스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및 요금 적정성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회 명단 등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정보들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경쟁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동통신사들 역시 자신들의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정보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산정 관련 정보(예: 5G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 예상 수치, ARPU, 투자보수율, 위원회 명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정보 공개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기업의 영업상 이익보다 우월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피고, 그리고 피고소송참가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5G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 예상 수치, ARPU, 투자보수율, 요금인가위원회 명단 등 주요 쟁점 정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거나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고, 일부 정보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파수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이동통신 시장이 여전히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투명한 요금 산정 및 심사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요청된 정보가 이 조항의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의2: 주파수 할당의 제한,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할당 취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가 비록 배타적 이용권은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요금 산정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본 취지로 보았으며,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익성 여부 확인: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정보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정보의 경우, 주파수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공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업상 비밀 판단 기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이미 다른 경로로 공개되었거나, 경쟁사들이 그 정보를 통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명확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개로 인한 실제 피해 증명: 단순히 '영업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에 어떤 구체적이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 권리와 투명성의 중요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예: 위원회 명단)는 공정성 검증을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와 정보 공개: 비록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여전히 공익적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