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는 지인 C 명의로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을 C를 포함한 다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세무조사 후, 국세청은 이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명의수탁자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도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아도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