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주식들을 지인들의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A와 B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들을 지인인 C 등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이 주식들이 실제로는 A와 B의 소유이며, 지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명의수탁자 C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된 증여세 총 162,577,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주식 소유자인 A와 B에게도 이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했습니다. A와 B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A와 B가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가 자신들의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등록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원칙: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더라도, 명의를 맡긴 사람(실제 재산 소유자, 명의신탁자)이 명의수탁자와 함께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법령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부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명의신탁'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명의를 맡긴 사람(명의신탁자)이 세금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운영이나 재산 관리 시 명의신탁은 추후 복잡한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