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15세 제자를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예정이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였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