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B, C, D, E는 각각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어린 피해자 2명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여러 성범죄를 약 2개월 반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또는 3년, 집행유예 3년, 4년 또는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의 형량에 불복하여 피고인 A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형량의 부당함과 검사가 주장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가 모든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무겁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