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으며, 이전에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