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나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지 못하자, 사망 후 장남과 다른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남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증여된 재산 중 일부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원물)과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한 일정 금액(가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인인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피고 C)에게 여러 토지를 증여했는데, 장남은 약 30년간 고인을 모시고 부양하는 등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원고 A, B)은 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고인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적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특별수익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고인이 장남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중 장남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시점 문제와 증여 이후 재산의 성상이 변경된 경우 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8,336/4,589,000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2,274,47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 4. 27.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E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557/4,589,000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4,849,651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 4. 27.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한 자녀에게 준 생전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재산 중 일부는 장남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