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종교 단체(원고)가 소속 교회(피고)의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으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B교회는 2020년 4월 27일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 교단인 A종교단체에서 탈퇴하고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A종교단체는 B교회의 이러한 탈퇴 및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결의가 총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상 제한을 풀리게 하며, 특정 목사의 비리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종교 단체에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종교 단체에게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교 단체가 추가로 주장한 사정들, 즉 총회 구성원 변동, 재산권 행사 제한 해제, 특정 목사의 지위 유지와 관련된 분쟁 등이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확인의 소'는 특정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써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려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본 사건에서 법원은 A종교단체가 피고 교회의 탈퇴 결의로 인해 총회 구성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이 풀리며,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 분쟁과 연관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이 A종교단체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로 인해 A종교단체에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종교 단체나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해당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의회 등 의결 기관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교단 탈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해당 결의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 즉 '소의 이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 재산권에 대한 교단의 관리 감독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교인들이 교단 소속을 유지하려는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교단 탈퇴 시 그 제한이 풀리는 것이 교단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단 탈퇴가 특정 인물의 비리 행위나 대표자 지위 유지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주장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