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인 망 E의 사망 후, 그의 아들들인 원고 A과 원고 B이 또 다른 아들인 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과도하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고, 망 G(또 다른 아들)이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A이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이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D 부동산은 피고 C가 증여가 아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 A의 Z 부동산 및 현금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에게 195,995,865원의 유류분 반환을 명했으나,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 E(돌아가신 아버지)이 생전에 그의 아들들인 원고 A, 원고 B, 피고 C, 망 G 등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이전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R 토지를 증여받았고, D 부동산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망 G은 S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원고 A은 Y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원고 B은 U동 부동산을 특별수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E과 아들 5형제는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여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E 사망 후,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 C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외에도 망 G이 증여받은 S 부동산 중 일부 지분도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들 또한 다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음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 전에 형제들 간에 상속포기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형제 간 유류분 분쟁에서, 여러 부동산의 증여 여부와 가액을 면밀히 심리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일부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성, 취득시효 완성 재산의 특별수익 불인정, 증여 재산 가액 산정 방법 등 유류분 관련 법리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R 토지 증여, 망 G의 S 부동산 증여, 원고 A의 Y리 부동산 지분 증여, 원고 B의 U동 부동산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이 사건의 원고들과 피고는 직계비속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가 원고들과의 'R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 양도 각서'를 근거로 상속포기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의 가액 산정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S 부동산, Y리 부동산, U동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가액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피고 C가 R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천만 원은 R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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