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본안 심리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총 5억 2백만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면서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돈을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M의 지시로 원고나 C의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법원 서류(소장 부본 및 1심 판결 정본)가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법원(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던 주소지의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