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출산 후 산후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유족들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의사가 자궁수축제 과다 투여, 자궁경부 열상 진단 및 처치 미흡, 바크리 시술 부적절 감행,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 의무 위반 등 여러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대부분의 의료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산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유족에게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산모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한 후 산후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산후출혈에 대응하기 위해 자궁경부 열상을 봉합하고, 이후 바크리 풍선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후 자궁파열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산후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DIC)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산모의 유족들은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분만 후 산후출혈 과정에서 자궁수축제 과다 투여, 자궁경부 열상 진단 및 처치 소홀, 바크리 시술의 부적절한 감행 및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 및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과실들이 산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의사의 산모 치료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의료상 과실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바크리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총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대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시에는 시술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손해배상 책임(주로 위자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범위(특히 재산상 손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