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대위로 복무하며 소령으로 진급 예정이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대법원의 다른 판결들이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고 과정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했음에도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