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상속 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간병했던 자녀들과 재정적 지원을 주장한 자녀들이 모두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최종 상속 비율을 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 G)이 2021년 3월 치매로 사망하자, 자녀들인 A, C, H, E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2018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상대방 C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5개월간, 이어서 청구인 A가 2019년 11월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2021년 3월까지 약 17개월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간호했습니다. H는 자신의 상속 지분 전부를 E에게 양도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은 부모님을 간호한 것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했고, 상대방 E은 자신과 H가 부모님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와 상대방 E은 부모님 계좌에서 각각 1억 4천만 원대와 9천만 원대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인 A는 인출금 중 일부를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 E은 인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상속 재산 가액을 1,069,221,284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A의 특별수익 106,670,120원과 상대방 E의 특별수익 95,902,550원을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직접 간호한 자녀 A와 C의 간호 행위가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녀 E과 H가 부모님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특별한 기여' 또는 생활비 지원인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자녀 A와 E가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변경하여 청구인 A와 상대방 C, E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속 재산인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청구인 A가 0.1976 지분, 상대방 C이 0.29736 지분, 상대방 E이 0.5050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는 상대방 C에게 5,468,688원, 상대방 E에게 9,288,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인출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시킨 후 최종 상속 비율을 산정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하는 기여분 제도와 특별수익의 개념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기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통상의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공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를 간호하거나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자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지출했다는 점 등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살아있을 때 받은 재산)나 유증(유언으로 받은 재산) 등의 형태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즉,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와 상대방 E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피상속인을 위한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총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상속분 비율이 계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 재산 분할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한 경우라도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동거, 간병, 부양은 일반적으로 자녀로서의 의무로 보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해칠 만큼 현저하게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치매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 인출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간병비나 생활비 등을 자녀의 돈으로 지출했다는 명확한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증언 등)를 남겨야 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투자금인지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 관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