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부부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는 홈쇼핑 관련 사업을 하고 피고는 룸살롱 실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받았고,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러 갈등을 겪다가 2018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다.
수행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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