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들이 영등포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외에 있는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법, 특히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서장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및 할증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들(A, B, C)은 망인(피상속인) 사망 후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첫째, 망인이 해외에서도 활동했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둘째, 망인이 소유했던 해외(중국)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 특히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의 적절성 문제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와 해외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국내 사업체에서의 근로소득, 국내 거주자 신고,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국내 사업체 운영, 배우자와의 재산 공유 및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므로 30%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외국에 유사한 제도가 없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판단: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해외 활동이나 재산 보유는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취지). 본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국내 사업체에서의 근로소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내 거주자 신고,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국내 사업체 운영, 배우자와의 재산 공유 및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은 국내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평가한 가액을 따르거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참작합니다. 그러나 국내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국내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하한선 규정으로,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되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평가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이는 최대주주가 가진 회사 지배권의 특수한 가치(지배권 프리미엄)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지배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조세정의 실현, 징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법인의 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중국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했으므로 30%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 거주자 판단의 중요성: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세 과세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활동이나 재산 보유 내역이 있더라도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연금 수령, 건강보험료 납부 등)이 밀접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생계 유지 여부: 배우자와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해외에 있는 비상장 주식도 국내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는 규정은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 피상속인이 해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국내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가 적용되어 주식 가액이 3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권 프리미엄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외국에 유사한 제도가 없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의 중요성: 해외 법인의 장부가액 등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기초로 평가되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