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소수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의해 정년퇴직 처리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무급전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위원장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정년퇴직 처리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무급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소수성을 이유로 정년을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