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이 법원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1심에서의 증거와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합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6개월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운영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며, 원고가 D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의 위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 의료기관은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없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