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권한과 관련하여, 피고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 것이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