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가 상관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상관 모욕이나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 취소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군인 A는 상관에게 특정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제1기계화 보병여단장은 2021년 4월 23일 이를 복종의무 위반(상관 모욕)으로 판단하여 A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상관 모욕이나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불만을 표현한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상관 모욕)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제1기계화 보병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에게 내려진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현에 불과하며,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인 복종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상관 모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인사법상 '품위 손상'이나 징계 규정상의 '모욕', '언어폭력' 등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2항은 품위유지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언어폭력', '기타(불륜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원고의 발언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 표현이 무조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명은 징계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모욕'이나 '품위 손상'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