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미납된 세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의 본세 부분에 대한 고지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있기 전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본세 확정 전이라도 납부 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 제공은 필수 요건이므로, 담보 없이 이루어진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미납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5월 15일 사망한 H의 공동상속인들로서, 2016년 11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하며 과세가액 659,924,807,694원, 납부할 세액 109,510,096,893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18,251,682,81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85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2017년 5월 30일 납세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이 같은 날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자,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에 대한 연부연납은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나머지 51,066,053,123원에 대해, 세무서장은 2017년 6월 16일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한 총 54,099,376,670원의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연부연납 신청 기간 중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과 납부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본세와 관련된 고지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하며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임을 명확히 하며,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만으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본세와 관련된 세무서의 단순 납부 최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본세와 별개로 성립하고 확정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본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독립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만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부연납 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미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신고의 효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67조와 제76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세무서)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입니다. 납세자가 제출하는 상속세 신고서는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내릴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그 자체로 세액을 확정하거나 납세의무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납세고지의 성격: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납세고지서로 통보할 때, 이 고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과 확정된 세금의 납부를 명령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아직 상속세 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납세자가 신고한 미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는 독자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산세의 성격과 부과: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2항 제11호,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본세와는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요건: 구 상증세법 제70조는 상속세 신고자가 연부연납 신청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무서는 담보가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상속세 본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되므로 그 이전의 단순 납부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본세 확정 전이라도 납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