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중 일본 법인 주식 평가 오류를 주장하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액 중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지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분은 본세와 독립하여 별도로 성립·확정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