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면경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징계처분 당시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근거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역지침이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