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한 사업장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 비용을 토지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할 때 공통 비용의 안분 방식이 법령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한 것보다 세무 당국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 사업장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동시에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와 같은 필요경비를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통 비용을 주택과 오피스텔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643,15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과 같은 공통 필요경비를 각 업종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명확한 안분 방식이 없을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정한 안분 방식과 세무 당국이 정한 안분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643,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체 소득금액 산정 시 비용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업종별로 분류 확정하지 못하고 편의적으로 사업장 전체 비용을 주택과 오피스텔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남양주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원고의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3조 등은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안분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라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할 때 공통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안분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자의적 기준에 따른 안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각각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신축 판매 시 공통 필요경비 안분, 감면사업과 겸영 사업의 공통비용 안분 방식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와 같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방식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대비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의적인 안분 기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통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 업종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업종별 비용 구분이 어렵고 법령에 명시된 안분 방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기준보다는 세무 당국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안분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세금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신축 판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감면사업과 겸영 사업의 공통비용 안분) 등 특정 상황을 가정한 공통 비용 안분 규정은 일반적인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 업종 영위 상황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정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장소가 다르거나 과세연도가 다르거나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비용 안분 사례는 동일 사업장 내 다수 업종 영위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